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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3-05-31 16:50
  • 조회수3,886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5-31
  • 발령번호2023-10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8호, 2023.5.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유전성 유전자검사 NUDT15 Gene 검사항목 신설
  • 자궁내장치제거술 관련 급여대상 및 교체 시 산정방법 명확화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 등에 따른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 급여기준 변경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비뇨기과·흉부외과 명칭 변경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촉탁의 명칭 변경

 

시행일 : 2023. 6. 1. (단,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 급여기준은 2024.1.1. 시행)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2023-10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_일부개정.hwp ( 210KB / 다운로드 1014회 / 미리보기 8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