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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작성일2023-05-31 16:55
  • 조회수3,680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5-31
  • 발령번호2023-10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0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호, 2023.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 100분의100본인부담 또는 비급여항목 의료비 지원 시 일괄 청구를 위한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 서식 개정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흉부외과 명칭 변경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촉탁의 명칭 변경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문구 정비

시행일 : 2023. 6. 1. (단, 의료급여 개정사항은 2023.10.1.부터 적용)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 의료급여비용명세서 관련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2023-10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hwp ( 171.5KB / 다운로드 1086회 / 미리보기 9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