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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문
- 작성일2023-06-01 09:21
- 조회수2,375
- 담당자김병관
- 연락처044-202-3502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6-01
- 발령번호고시:2023-39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35호, 2022.10.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