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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76호) 집행정지 안내
- 작성일2023-06-01 15:51
- 조회수3,139
- 담당자양시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6-01
- 발령번호고시아님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6호, 2023.4.25.)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608(2023.4.27.), 1963(2023.5.18.)
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3.4.27.), (2023.5.16.), (2023.6.1.)
2. 2023.4.25.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7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제네릭 등재에 따른 포시가정 등 3품목 상한금액 직권조정)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2023.4.27.), 집행정지 기간 연장 결정(2023.5.16.)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3.6.1.)에 따라, 2024.2.29.(목)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리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붙임 집행정지 약제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