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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 일부 개정
- 작성일2023-06-01 16:26
- 조회수2,818
- 담당자김병관
- 연락처044-202-3502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지침
- 제.개정일2023-06-01
- 발령번호고시아님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 간호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① (수가 정비) 재택의료팀이 1회 방문하였으나 수급자의 사망으로 서비스 종결 시 재택의료기본료의 50% 산정
② (서식 개정) 재택의료센터와 지자체 간 개인정보 제공 근거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