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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관리지침
- 작성일2023-06-15 17:58
- 조회수1,309
- 담당자김기중
- 연락처044-202-2394
- 담당부서비상안전기획관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23-06-15
- 발령번호제222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관리지침(보건복지부 훈령 제73호, 2015. 11.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발령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가. 시도가 선정 및 관리할 수 있는 비축물자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유연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여건 보장을 위해 "채혈백,
생물테러대비 의약품"을 삭제하고 "물자"로 변경
나. 비축물자의 종류에 따라 그 보관방법이 다양하므로 특성 대상에 대한 세부 보관 방법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품질 또는 성능저하 방지'에
대한 내용만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