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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3-06-16 18:57
  • 조회수5,607
  • 담당자오소정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6-16
  • 발령번호2023-10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 2023.6.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시행일 : 2023. 7.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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