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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개정

  • 작성일2023-06-23 15:42
  • 조회수2,913
  • 담당자신지원
  • 연락처044-202-2665
  • 담당부서필수의료총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6-23
  • 발령번호2023-11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3, 2023.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623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세부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시행일: 2023년 6월 28일부터
문의: 필수의료총괄과 044-202-2665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2023-114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hwpx ( 48.77KB / 다운로드 696회 / 미리보기 12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제2023-114호) 상종_경증_외래_초진_본인부담상한액_제외_관련_질의응답.hwpx ( 71.91KB / 다운로드 436회 / 미리보기 18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