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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개정
- 작성일2023-06-23 15:42
- 조회수2,913
- 담당자신지원
- 연락처044-202-2665
- 담당부서필수의료총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6-23
- 발령번호2023-11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3호, 2023.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세부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시행일: 2023년 6월 28일부터
문의: 필수의료총괄과 044-202-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