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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
- 작성일2023-06-26 11:28
- 조회수2,940
- 담당자유미정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6-26
- 발령번호2023-11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1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1호, 2023.6.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별표 2] 제1호가목의 ‘sFlt-1/PIGF[정밀면역검사](정량)’란과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및 ‘보행치료-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란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3. 7. 1.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044-202-2684, 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