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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

  • 작성일2023-06-26 11:28
  • 조회수2,940
  • 담당자유미정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6-26
  • 발령번호2023-11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1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1, 2023.6.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626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별표 2] 1호가목의 sFlt-1/PIGF[정밀면역검사](정량)란과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보행치료-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3. 7. 1.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044-202-2684, 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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