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 작성일2023-06-26 12:55
  • 조회수3,724
  • 담당자유미정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6-26
  • 발령번호2023-11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0, 2023.6.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626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임신관련 검사] -574 sFIt-1/PIGF[정밀면역검사](정량)의 분류명 일부 개정

○ 시행일: 2023. 7. 1.

○ 담당부서: 의료보장혁신과 (044-202-2684, 268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