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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3-06-29 11:06
- 조회수3,965
- 담당자길성원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6-29
- 발령번호2023-11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9호, 2023.6.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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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시멘트(Bone Cement) 혼합기의 급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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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ㆍ필수 치료재료(SINUS-SUPERFLEX-DS)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3. 7.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4, 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