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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3-06-30 09:52
  • 조회수7,445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6-30
  • 발령번호제2023-12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1호(2023. 5.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42] Abrocitinib 경구제(품명 : 시빈코정 50,100,200밀리그램), [219] Ferric citrate 경구제(품명: 네폭실캡슐 500mg)”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219] Sacubitril·Valsartan경구제(품명: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 50㎎ 등), [232] Tegoprazan 경구제(품명: 케이캡정 50밀리그램 등), [639] Ravulizumab 주사제(품명: 울토미리스주)”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하며, “[421] Ibrutinib 경구제(품명: 임브루비카캡슐 140밀리그램)”을 별지 3과 같이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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