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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작성일2023-06-30 13:09
- 조회수2,738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6-30
- 발령번호2023-12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2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4호, 2023.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 첨단임상시험센터 내 임상연구 진료 시, 명세서 구분을 위하여 특정내역 구분코드(MT065)의 C코드 신설
시행일 : 2023. 7.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