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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일2023-06-30 15:22
  • 조회수3,799
  • 담당자오소정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6-30
  • 발령번호고시 : 2023-12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2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6호, 2023.6.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가.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에 대한 가산율 확대

   나.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의 포괄수가제 제외

   다.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용치료재료의 선별급여 항목 신설 

    라.  행위에서 재분류 및 신설된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

시행일 : 2023. 7.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제2023-12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안.hwpx ( 69.4KB / 다운로드 1128회 / 미리보기 13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