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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일2023-06-30 15:22
- 조회수3,799
- 담당자오소정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6-30
- 발령번호고시 : 2023-12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2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6호, 2023.6.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가.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에 대한 가산율 확대
나.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의 포괄수가제 제외
다.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용’ 치료재료의 선별급여 항목 신설
라. 행위에서 재분류 및 신설된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
시행일 : 2023. 7.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