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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07-01 00:15
  • 조회수6,678
  • 담당자김유나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7-01
  • 발령번호2023-12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3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1, 2023.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71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주요내용

  . 양압기 재 처방기간을 현 3개월에서 12개월이내로 확대

  . 양압기 급여대상자 탈퇴처리 기전 삭제

  . 신규 제품 등록할때마다 고시 개정이 필요하여 불필요한 행정 소요 방지를 위해,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록처방전에 제품별 명칭 표기 삭제

  . 국민건강보험법」제54(급여의 정지)에 따라, 국외체류자 급여정지 안내 및 조문 개정 등에 따른 관련서식 정비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양압기 급여기준에 대한 개정규정(제7조2항제5호나목, 별표5, 별표6 제4호아목 2), 별제 제2호의7서식)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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