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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 개정

  • 작성일2023-07-03 09:16
  • 조회수1,673
  • 담당자박기수
  • 연락처04-202-3014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예규
  • 제.개정일2023-07-03
  • 발령번호예규 제139호

보건복지부예규 제139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25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보건복지부예규 제124, 2020. 12. 12.)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73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4(회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결과 제출) 협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를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1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제139호,7.3)_발령.hwpx ( 44.94KB / 다운로드 468회 / 미리보기 11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