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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 개정
- 작성일2023-07-03 09:16
- 조회수1,673
- 담당자박기수
- 연락처04-202-3014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예규
- 제.개정일2023-07-03
- 발령번호예규 제139호
보건복지부예규 제139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보건복지부예규 제124호 , 2020. 12. 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7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제4조(회의)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결과 제출) ③ 협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를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