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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2023-07-04 17:35
  • 조회수1,848
  • 담당자박준영
  • 연락처044-202-2884
  • 담당부서재생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7-04
  • 발령번호고시:2023-125호

안전한 연구진행 및 고위험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하여 연구계획의 심의 및 승인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5호, 2023.7.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고시+제2023-125호)첨단재생의료+연구계획+작성ㆍ제출+및+심의+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hwpx ( 63.47KB / 다운로드 116회 / 미리보기 8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고시+제2023-125호)첨단재생의료+연구계획+작성ㆍ제출+및+심의+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pdf ( 302.91KB / 다운로드 282회 / 미리보기 9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