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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2023-07-04 17:35
- 조회수1,848
- 담당자박준영
- 연락처044-202-2884
- 담당부서재생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7-04
- 발령번호고시:2023-125호
안전한 연구진행 및 고위험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하여 연구계획의 심의 및 승인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5호, 2023.7.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