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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고시 개정 발령
- 작성일2023-07-12 15:47
- 조회수1,318
- 담당자이희경
- 연락처044-202-2645
- 담당부서재난의료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7-10
- 발령번호2023-126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의한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