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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일부개정

  • 작성일2023-07-13 15:16
  • 조회수3,551
  • 담당자유미정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7-13
  • 발령번호2023-13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2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8, 23.06.29.)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713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을 별지 1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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