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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07-17 10:43
  • 조회수5,228
  • 담당자민승철
  • 연락처044-202-2686
  •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7-17
  • 발령번호제2023-13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1호, 2023.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

 

ㅇ 주요내용 :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세부사항 일부개정

ㅇ 시행일 : 2023. 10. 1.

ㅇ 문의 : 의료보장혁신과(044-202-2682,2686,268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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