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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07-17 10:45
  • 조회수3,610
  • 담당자민승철
  • 연락처044-202-2686
  •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7-17
  • 발령번호제2023-13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2호, 2023.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


ㅇ 주요내용 :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ㅇ 시행일 : 2023. 10. 1.

ㅇ 문의 : 의료보장혁신과(044-202-2682,2686,268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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