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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3-07-24 14:48
  • 조회수3,458
  • 담당자오소정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7-24
  • 발령번호고시 : 2023-13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3호, 2023.7.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질병군 급여항목에 별도 보상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 행위의 검사항목 세분화 및 코드 신설 치

시행일 : 2023. 8.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2742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제2023-137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_양전자방출단층촬영.hwpx ( 64.43KB / 다운로드 1069회 / 미리보기 10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