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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일2023-07-28 10:43
- 조회수3,219
- 담당자길성원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7-28
- 발령번호2023-144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2호, 2023.7.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일부 품목 상한금액 등 조정, 일부 품목 급여중지 해제, 일부 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시행일 :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40, 273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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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44호) (별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목록표).xlsx ( 55.64KB / 다운로드 1457회 / 미리보기 17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2023-144호) (변경대비표) 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x ( 35.13KB / 다운로드 1053회 / 미리보기 11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