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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3-07-28 10:45
- 조회수2,863
- 담당자길성원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7-28
- 발령번호2023-14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1호, 2023.7.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선별급여 치료재료 중 ‘피부봉합유지기’란,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란과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란의 중분류명이 변경됨에 따라 선별급여 목록 개정
시행일 : 2023. 8.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