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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3-07-31 09:42
  • 조회수2,656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7-31
  • 발령번호제2023-14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0호(2023. 6.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주사제(품명: 애드베이트주 등), Beroctocog alfa(품명: 그린진에프주 등), Moroctocog alfa(품명: 진타솔로퓨즈프리필드주 등),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Fc fusion protein Efmoroctocog α 주사제(품명: 엘록테이트주 250 IU 등),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Rurioctocog α pegol 주사제(품명: 애디노베이트주 250 IU 등), Lonoctocog alfa 주사제(품명: 앱스틸라주 250 IU 등), [639] Eculizumab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하고, “[219] Urokinase 주사제(품명:녹십자유로키나제주 등)”을 별지 3과 같이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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