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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기록의 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규정
- 작성일2023-07-31 10:13
- 조회수1,345
- 담당자김은미
- 연락처044-202-2621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7-31
- 발령번호2023-14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3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25조에 따른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기록의 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