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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기록의 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규정

  • 작성일2023-07-31 10:13
  • 조회수1,345
  • 담당자김은미
  • 연락처044-202-2621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7-31
  • 발령번호2023-14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3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25조에 따른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기록의 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43호]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기록의 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규정.hwpx ( 46.97KB / 다운로드 406회 / 미리보기 10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