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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3-07-31 15:43
  • 조회수4,489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7-31
  • 발령번호2023-14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4호, 2023.7.1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º 주요내용

  • 누351 카테콜아민 및 주요대사물질-Methoxytyramine 세부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
  • 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 F-18 플루시클로빈 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
  • Ventricular Catheter를 통한 유로키나제 주입시 시술방법에 대한 수가 산정방법 현행화
  • 치과 골이식술 급여기준 신설
  • 사-12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기결정 고시 신설

 

º 시행일 : 2023.8.1.

º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2023-147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 69.5KB / 다운로드 1266회 / 미리보기 13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