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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07-31 18:47
  • 조회수2,014
  • 담당자이충완
  • 연락처044-202-2928
  • 담당부서의료정보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7-31
  • 발령번호제2023-148호

보건복지부고시 2023-148

의료법2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7 및 제10조의8의 규정에 의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1-2, 2021.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731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23.3.5 시행)에 따라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한편, 상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미비한 수수료 조항 삭제, 인증 취소 사유 항목 변경 및 보수교육, 심사방법, 인증 갱신의 신청기간 변경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인증제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제2023-148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x ( 40.88KB / 다운로드 492회 / 미리보기 9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제2023-148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전문.hwpx ( 154.18KB / 다운로드 457회 / 미리보기 9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