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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07-31 18:47
- 조회수2,014
- 담당자이충완
- 연락처044-202-2928
- 담당부서의료정보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7-31
- 발령번호제2023-148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48호
「의료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7 및 제10조의8의 규정에 의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1-2호, 2021.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23.3.5 시행)에 따라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한편, 상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미비한 수수료 조항 삭제, 인증 취소 사유 항목 변경 및 보수교육, 심사방법, 인증 갱신의 신청기간 변경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인증제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