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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운영 지침
- 작성일2023-08-11 09:41
- 조회수1,651
- 담당자한성준
- 연락처044-202-2163
- 담당부서인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지침
- 제.개정일2022-10-13
- 발령번호인사과-8176(2022.10.13.)
<p>2022년 장관표창 운영 지침입니다. (인사과-8176(2022.10.13.)호 관련)</p>
<p>① p2 (재포상 금지) 장관급 표창 이상(서울특별시표창 등 포함)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p>
<p> → 서울특별시장은 공무원 직급표에 '장관급'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질의가 많아 지침에 포함한 사항으로 개정사항 아님 (타 시도지사는 해당없음)</p>
<p>② p4 추천제한 > 국민 및 단체 표창 : 예시 정정</p>
<p>(변경 전)</p>
<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body>
<tr>
<td>
<p>※ "최근 3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3년을 말함</p>
<p> 예) 2022년 행사 : 2019.10.12.~추천일</p>
</td>
</tr>
</tbody>
</table>
<p> </p>
<p>(변경 후)</p>
<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body>
<tr>
<td>
<p>※ "최근 3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3년을 말함</p>
<p> 예) 2022년 행사 : 2019.1.1.~추천일</p>
</td>
</tr>
</tbody>
</table>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