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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
- 작성일2023-08-21 15:34
- 조회수1,393
- 담당자이건주
- 연락처044-202-2534
- 담당부서공공의료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5-15
- 발령번호고시: 제2023-9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91호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공공전문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정 기준(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기준 고시를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5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