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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3-08-22 14:47
  • 조회수4,062
  • 담당자신호균
  • 연락처044-202-2463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8-22
  • 발령번호제2023-154호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제2023-128호, 2023.7.1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2023년 제6차 위원회 반영).hwpx ( 54.32KB / 다운로드 1487회 / 미리보기 41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_전문.hwpx ( 0.95MB / 다운로드 1480회 / 미리보기 36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