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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일부개정
- 작성일2023-08-30 10:30
- 조회수4,086
- 담당자유미정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8-30
- 발령번호2023-15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7호, 2023.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