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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일부개정

  • 작성일2023-08-30 10:30
  • 조회수4,086
  • 담당자유미정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8-30
  • 발령번호2023-15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7, 2023.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830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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