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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작성일2023-08-30 10:31
  • 조회수3,617
  • 담당자유미정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8-30
  • 발령번호2023-15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9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6, 2023.8.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830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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