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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작성일2023-08-30 10:31
- 조회수3,617
- 담당자유미정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8-30
- 발령번호2023-15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6호, 2023.8.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