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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3-08-30 10:48
  • 조회수8,367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8-30
  • 발령번호2023-16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8호, 2023.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º 주요내용

  • 누658 핵산증폭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 급여기준 변경
  • 코로나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기준 변경
  • 누662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급여기준 변경
  • 누66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급여기준 변경
  • 누680가 다종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급여기준 변경


º 시행일 : 2023.8.31.(목) (단, 응급용 선별검사는 2023.9.2.부터 시행)


º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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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 첨부파일 (제2023-160호)_코로나19_검사의_급여기준_및_청구방법_등_안내_질의응답_(최종).hwp ( 278.5KB / 다운로드 3325회 / 미리보기 24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