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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안내
- 작성일2023-09-04 22:15
- 조회수2,883
- 담당자양시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9-05
- 발령번호고시아님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6호, 2023.9.1.)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3.9.4.), 제6부 결정(2023.9.4.), 제12부 결정(2023.9.4.), 제14부 결정(2023.9.4.)
2. 2023.9.1.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텔미살탄정 등 22품목)에 대해 법원의 각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2023.9.4.)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품목별로 2023.9.15.(금), 2023.9.28.(목), 2023.9.29.(금)까지(붙임파일 참고)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