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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2023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 안내
- 작성일2023-09-13 10:44
- 조회수2,303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지침
- 제.개정일2023-09-13
- 발령번호2023
2023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년전 지침과 변동사항 없음
붙임
1. 실거래가 조사 운영지침
2. 실거래가 조사 제외대상 요양기관 현황
3.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첨부파일
- 1. 2023년_약제_실거래가_조사에_따른_약제_상한금액_조정기준_세부운영지침.hwp ( 67.5KB / 다운로드 893회 / 미리보기 20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2. 2023년_약제실거래가조사_제외대상_요양기관_3850기관.xlsx ( 128.39KB / 다운로드 576회 / 미리보기 14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3. [보건복지부_고시_제2023-10호]_혁신형_제약기업_인증현황_고시_일부개정안(2023.1.19.).pdf ( 164.85KB / 다운로드 535회 / 미리보기 15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