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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의료 용어표준」 전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3-09-15 10:45
  • 조회수1,427
  • 담당자김세연
  • 연락처044-202-2952
  • 담당부서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 제.개정 구분 전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9-15
  • 발령번호2023-174호

보건복지부고시 2023-174호


「보건의료 용어표준」 전부개정


「보건의료 용어표준(보건복지부고시 2022-229호, 2022.10.6.)」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 보건의료데이터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핵심교류데이터 및 전송 표준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의료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용어 중심의 「보건의료 용어표준」에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으로 제명 변경

 나.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핵심교류데이터,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 도입

   1) 핵심교류데이터 : 정보교류에 필요한 필수 항목 및 용어 표준    ※분류 14종, 항목 77개

   2)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 : 핵심교류데이터를 교류할 수 있도록 FHIR(전송기술표준)를 활용하여 교류 상세규격을 정의한 기술문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www.hin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