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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용어표준」 전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3-09-15 10:45
- 조회수1,427
- 담당자김세연
- 연락처044-202-2952
- 담당부서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 제.개정 구분 전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9-15
- 발령번호2023-174호
보건복지부고시 2023-174호
「보건의료 용어표준」 전부개정
「보건의료 용어표준(보건복지부고시 2022-229호, 2022.10.6.)」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 보건의료데이터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핵심교류데이터 및 전송 표준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의료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용어 중심의 「보건의료 용어표준」에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으로 제명 변경
나.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핵심교류데이터,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 도입
1) 핵심교류데이터 : 정보교류에 필요한 필수 항목 및 용어 표준 ※분류 14종, 항목 77개
2)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 : 핵심교류데이터를 교류할 수 있도록 FHIR(전송기술표준)를 활용하여 교류 상세규격을 정의한 기술문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www.hin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