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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3-09-20 20:51
  • 조회수2,811
  • 담당자김보경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9-20
  • 발령번호고시 2023-175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제2023-154호,2023.8.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2023년 제7차 위원회 반영).hwpx ( 47.07KB / 다운로드 925회 / 미리보기 23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전문_7차.hwpx ( 0.99MB / 다운로드 914회 / 미리보기 18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