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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 작성일2023-09-25 14:42
- 조회수1,395
- 담당자길영천
- 연락처044-202-3089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9-29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77호
?의료급여법? 제32조의3,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8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8호, 2022.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개정(법률 제19297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포상금 신고 방법 및 절차 변경(안 제2조제1항부터 제3항, 별지 제1호 내지 제2호의2)
-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받도록 한 사람 및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받도록 한 준의료급여기관 · 보조기기 판매업소가 추가됨에 따라 추가된 신고유형별 신청 절차 규정 및 신청서 서식 신설
나. 통보 절차 개정(안 제3조)
- 신고시 시·군·구청장은 30일 내 조사하여 신고인에게 접수한 신고의 수리여부에 대한 결과와 이후의 처리 절차 통보
다. 포상금 산정 및 지급 절차 개정(안 제5조)
- 신고에 따른 징수 및 이의신청기간 경과 등 요건 충족시 포상금 산정 및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 포상금 200만원 이상시 포상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 필요 규정
- 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 전 신고인에게 징수금 일부 징수후 포상금 지급 희망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이를 포함한 지급 결정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서로 통지
라. 지급 포상금 반환 사유 규정(안 제6조제3항)
- 징수금이 행정소송 등으로 취소 또는 무효가 확정되어 변경된 경우 또는 포상금 지급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지급 포상금 반환사유로 규정
마. 포상금심의위원회 신설(안 제6조의2)
- 200만원 이상 포상금 지급여부의 심의 · 의결을 위해 시·군·구에 의료급여 포상심의위원회 설치(시·군·구에 旣설치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갈음 가능)
3. 시행일 : '2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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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전문(고시 제23-177호, '23. 9. 29 시행).hwp ( 190.5KB / 다운로드 110회 / 미리보기 12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전문(고시 제23-177호, '23. 9. 29 시행).pdf ( 439.12KB / 다운로드 123회 / 미리보기 15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