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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3-09-27 10:54
- 조회수2,007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9-27
- 발령번호제2023-18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5호, 2023.7.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