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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일부 집행정지 연장 안내

  • 작성일2023-10-18 21:24
  • 조회수2,264
  • 담당자민승철
  • 연락처044-202-2686
  •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0-13
  • 발령번호고시아님

1. 관련

  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2021.4.2.)

  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501호(2022.3.30.)

  다.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 결정(2023.10.13.)


2. 2021년 4월 2일 고시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별지 중 붙임의 치료재료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 연장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결 선고 후 추가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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