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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3-10-19 10:33
- 조회수5,459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0-19
- 발령번호2023-18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2023.10.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소아 진찰료 심야가산 개선 -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수가 개선 - 중증 소아응급진료 수가 개선 - 소아 심야 조제 및 가루약 조제 수가 개선 - 담관협착을 동반한 담관종양 고주파 열치료술 ○ 시행일 : 2023. 11. 1. ○ 문의 : 보험급여과 - 소아 진찰료,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 044-202-2743/2746 - 소아 응급진료 수가, 약국 수가, 담관종양 고주파 열치료술 : 044-202-2737/2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