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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3-10-19 10:33
  • 조회수5,459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0-19
  • 발령번호2023-18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2023.10.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소아 진찰료 심야가산 개선

    -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수가 개선

    - 중증 소아응급진료 수가 개선

    - 소아 심야 조제 및 가루약 조제 수가 개선

    - 담관협착을 동반한 담관종양 고주파 열치료술


○ 시행일 : 2023. 11. 1.


○ 문의 : 보험급여과 

    - 소아 진찰료,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 044-202-2743/2746

    - 소아 응급진료 수가, 약국 수가, 담관종양 고주파 열치료술 : 044-202-2737/27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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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 첨부파일 (제2023-188호) 진찰료 심야가산 개정 관련 질의응답_최종.hwp ( 32KB / 다운로드 598회 / 미리보기 19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