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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3-10-20 14:41
  • 조회수3,538
  • 담당자박민경
  • 연락처044-202-3290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7-01
  • 발령번호2022-16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 2022. 7. 1.)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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