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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일부개정 고시 발령

  • 작성일2023-10-25 10:32
  • 조회수4,176
  • 담당자김태진
  • 연락처044-202-2668
  • 담당부서필수의료총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0-25
  • 발령번호2023-19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2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일부개정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으로 전부개정함에 따라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에게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도록 하는 사전 설명 대상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 1] 제1호에 열거된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개정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일부개정고시 공고문(제2023-192호, 2023.10.25.).hwpx ( 28.74KB / 다운로드 993회 / 미리보기 41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일부개정고시 전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2호, 2023.10.25.).hwpx ( 42.11KB / 다운로드 997회 / 미리보기 42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