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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 작성일2023-10-25 11:19
  • 조회수4,461
  • 담당자유미정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0-25
  • 발령번호제2023-18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8, 2023.10.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1025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종양검사] ‘-437 인간 부고환 단백 4 [정밀면역검사]’를 일부 변경

 

 ○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이정우 사무관(044-202-2684), 유미정 주무관(044-202-2685)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조문별_제개정이유서.hwpx ( 30.99KB / 다운로드 505회 / 미리보기 20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제2023-189호, 2023.11.1.)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_인간부고환단백.hwpx ( 49.73KB / 다운로드 874회 / 미리보기 30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