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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3-10-27 17:39
  • 조회수5,353
  • 담당자오소정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0-27
  • 발령번호2023-19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9호, 2023.10.2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퇴원지원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분리하여 수가 재구조화 및 보상강화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2023.10.10.) 고시 문구 일부 정정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6)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2023-19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hwpx ( 66.82KB / 다운로드 1115회 / 미리보기 77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