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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 임명

  • 작성일2024-07-15 09:01
  • 조회수401
  • 담당자박혜선
  • 담당부서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 임명

- 보건의료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5일(월)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제4대)에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가입자, 요양기관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과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특별행정심판)


   신임 최원영 위원장은 26년간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면서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출신으로 7월 15일부터 3년 임기의 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신임 위원장은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균형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한 행정심판 위원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신임 위원장이 건강보험 관련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국민 권익구제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1. 최원영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주요 이력

        2.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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