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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시지역 국민연금 확대적용사업에 대비한 모의적용사업실시

  • 작성일1998-11-10 09:37
  • 조회수11,120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홍보부 (240-1091~5) - 자료배포 : 1월 20일 - 보도일시 : 1월 21일 석간 제목 : 도시지역 국민연금 확대적용사업에 대비한 모의적용사업실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올 하반기에 실시할 도시지역 국민연금확대 적용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98.2.16-3.14(27일간) 까지 모의적용사업을 실시하여 적용대상자 선별, 자격취득 및 소득신고 절차 등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이번 모의적용사업은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아래 서울 서초구 반포3동,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경남 김해시 동상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등 4개 지역에 거주하는 23세이상 60세미만 주민 약16,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모의적용사업이 시작되는 2.16부터 2.21 사이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 들지역 가입대상자들에게 국민연금지역가입자 자격취득통지서와 표준소득 월액(등급)신고서를 그지역 통(반)장을 경유하여 배부한다. 이를 받은 가입대상자는 표준소득월액(등급)신고서에 본인의 월평균소득 액을 기입하여 3. 3까지 통(반)장 이나 동사무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 다. 신고서에는 월평균소득을 기입할 때 참고하도록 신고권장소득을 표 시해 두었다. 이렇게 신고된 소득을 기초로 결정된 표준소득월액의 3%에 해당하는 금 액을 연금보험료로 매달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타공적연금 가입자,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 및 시설보호자, 3년이 상 행방불명자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소득신고서상의 적 용대상 제외란에 그 사유를 명기하고 본인이나 세대주가 서명하여 통 (반)장이나 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군인이나 질병·부상·풍수해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된다. 이들은 소득신고서상의 납부 예외신고란에 그 사유를 명기하고 본인이 서명하여 통(반)장이나 동사무 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모의적용사업은 도시자영자 확대사업에 앞서 이 사업의 관리방법과 절차 등을 최종 점검하고 검증하여 도시지역 확대사업을 차질없이 시행 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된다.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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