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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료법시행령 개정 추진

  • 작성일1999-03-26 10:05
  • 조회수11,348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의료법시행령 개정 추진 ======================= ☞ 담당부서 : 의료정책과 (503-7548) 보건복지부는 의료관련 각종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의료법시행령 개정안 을 마련하고 '99. 3. 25일 관련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이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동안 외국의 영주권과 면허를 취득한 의사·치과의사는 특례시험제 도를 통하여 3개과목만 시험을 보아 국내 면허를 부여받았으나 7개과 목의 시험을 보는 국내 내국인과의 형평성이 제기되어 이를 폐지함으 로써 내외 국민간의 시험의 형평을 기하였다. ■ 의료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신고의무를 폐지하여 상속인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 의료법의 의료인단체의 공제사업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이와 관련된 운영규정의 신고규정도 삭제하였다. ■ 의료법인의 허가신청, 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절차 규정 을 삭제하는 등 의료법인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 국·공립의료기관의 시설·인력등 특례를 폐지하여 민간과 공공의료 기관이 평등한 조건에서 운영되도록 국·공립의료기관의 특례내용을 폐지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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