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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택진료제도 실시방안 토론회

  • 작성일1999-04-08 14:40
  • 조회수11,765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선택진료제도 실시방안 토론회 ============================= ☞ 담당부서 : 의료정책과 (503-7548) 보건복지부는 현행 지정진료(특진)제도를 대폭 개선한 선택진료제도실시 방안을 마련하고 '99. 4. 8일 소비자단체, 학계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선택진료 도입배경 및 실시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택진료도입 배경 ○ 현행 지정진료제도는 의료법의 근거없이 지정진료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실시되어 왔으나 의료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면이 있으며 지정진료를 둘러싸고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다툼이 빈번이 일어났던 것도 사실이다. 정부규제개혁방침에 의하여 법적근거가 없는 「지정진료에관한규칙」(보건복지부령)이 폐지됨에 따라 또다 시 과거와 같이 무분별한 임의특진남용등이 재현될 우려가 있어 소비자인 환자의 권리보호와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 하기 위하여 의료법에 명문화하고 이번에 그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 선택진료 주요내용 ○ 다수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모든 의사를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되, 다만 일정기준 이상의 자격을 가진 의사만이 추가 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의원은 대부분 단독개업으로 의사 선택의 여지가 없어 선택 진료 실시기관에서 제외하였음 ○ 특히 추가비용 징수자격기준을 의사는 전문의 자격 취득후 10년 이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면허취득후 15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현행 지정진료의사자격(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 전문의)과 비교하여 볼 때 5년 이상의 자격을 강화 시켰다. ○ 그동안 지정진료제도가 잘못 운영되어 임상병리검사등 지정진료 의사가 직접 행하지 않는 의료행위에 대해서 지정진료비를 부과 하는 등 부당사례가 있었고 동 부당사례에 대하여 의료법에 의한 처벌이 불가능하였으나, 선택진료제도는 환자가 선택한 의사의 직접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추가비용을 징수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의료법에 의거 면허자격취소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였 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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